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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문재 중상해 합의 진행 전 정확하게 알아둬야 할 것!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20:10

    만나서 반갑습니다.복잡하고 어려운 보험분쟁을 소비자 입장에서 원만하게 해결해드리는 보험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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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를 달리는 차가 많아진 만큼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교통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부분을 금전적으로 산정하여 교통사건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금하나은행 교통사건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때의 합의 진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건 중상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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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문재 중 장애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중상해의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전치 8주 이상의 초기진단에서 다친 부위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은 부위라면 중상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후유 장애를 평가할 정도의 부상을 입으면 중상해가 됩니다.


    [교통문재 중상해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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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건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한다.합의금의 구성 항목을 조사해 보면, 휴업 손해, 위자료, 그 외의 손해배상금, 상실 수익액, 개호비(간병비)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위 항목 중 보험사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실수익액과 간병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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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문제의 원인으로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면 후유증의 평가가 가능하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후유증은 교통문제 합의금 항목 중 상실 수익액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상실수익액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합의금을 덜 주는 이득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후유 장애를 인정 받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 특별한 증거도 않아 영구적 장애가 없이 일시적 장애를 쥬쟈은하 것(해당 장애는 3~4년이 지그완 면 사라진다는 주장)​ 피해자의 기왕력(기존 병력)을 반영하는 등 상실 수입을 쉽게 인정하지 않슴니다.마찬가지로 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쉽게 동의할 경우 보험사는 장애를 측정할 때 과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제공하는 의사과인 병원을 방문하여 평가를 받게 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돌봄비(돌봄비)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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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호비이라는 치료를 받는 기간 보호를 받하고 자신 ​ 치료를 마무리한 뒤 후유증으로 1상 생활이 정말 간호를 받은 때 생성되는 비용입니다.​ 과정 없이을 경우 실제의 거동이 못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받은 환자에게만 게호비을 보상하고 줬지만 ​, 요즘은 대가족이 개호를 하고 나, 하반신 마비가 없는 다리 골절의 경우에도 1정 부분의 간병비를 인정 받는 슴니다.그러나 유지비의 경우 보험 회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성한 형국입니다.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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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회사는 엄격한 심사 등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을 가장 크게 삭감하고, 본인의 면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인터넷을 통해 교통문재 합의요령을 검색해 보면 보험사 직원에게 강하게 본인, 금융감독원에 청원한다고 하면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는 글을 많이 보는데 이는 교통문재 중간합의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전문적인 지식으로 피해자에게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보험사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마련돼야 제대로 된 합의 진행이 가능해진다.대형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초기부터 마스터와 함께라면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곤란한 교통 문재와 상해 합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보험 그램의 마스터가 서포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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